산책,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원) 받는법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시 당한 상해 및 사고, 자연재해 및 상해 후유증까지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가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시민안전보험이란?

 

알아야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

개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이유로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동네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는다.

 

타 지역에서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주소지의 지자체가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것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강원도에 여행 가서 물놀이를 하다 다친 경우,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가입은 제한되어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 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상사례 및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금 청구서 작성 예시

  • 사고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버스가 급회전해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 사고내용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피보험자 : 부산 서구
  • 보상한도 : 익사 사망 1,000만 원

  • 사고내용 :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물이 잠겨 못 빠져나옴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 원, 익사 사망 300만 원

  • 사고내용 : 충남 교육청 교사 해외봉사단이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코스 중 데우랄리 지역(해발 3,320m)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 후 사망
  •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
  • 보상한도 : 자연재해 2,000만 원

  • 사고내용 : 피해자가 보행 중 이물질에 걸려 넘어져 부상
  • 피보험자 : 경기도 하남시
  • 보상한도 : 대인·대물 배상책임(의료비담보특약) 상해의료비 인당 200만 원

  • 사고내용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담터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
  • 피보험자 : 의정부시 의정로 181번 길 202호 
  • 보상한도 : 물놀이 사망 1,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고
대중교통이용시,화재로 인한 사고시 보장

그 외 자연재해, 폭발, 붕괴, 대중교통사고, 뺑소니, 의료사고, 강도, 스쿨존 사고까지 웬만한 상해 ·사고는 시민안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보장 내용이 비슷비슷하며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절차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민안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알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꼭 해당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자에 연락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한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된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확인방법

국민재안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내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가입여부 확인하기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2019년부터 폭발, 화재, 붕괴, 익사사고 사망 등의 내용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었으나 2021년 6월 30일로 기한이 끝났다.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이 낮아 가입을 해지했을 확률이 높다. (문의 재난안전과 033-640-5520)

 

그 외 경기도 안산시, 김포 시등 아예 가입된 적이 없는지 조회되지 않는다. 안산시의 경우 최근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하다가 같은 이유로 검토를 중단했다.

 

지자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에 따라 수천, 수억 원에 이른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 갱신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는 한해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1건당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나 지금까지 이 보험 혜택을 본 시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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