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월세,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조건 완화
- 정부정책정보
- 2021. 7. 15. 11:30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9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7조 912억원 에 달하는 대출을 받을만큼 인기가 많아져 정부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연말인 2021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어 2023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최대 1억까지 연 1.2%의 저리로 보증금을 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목차에 따라 알아볼게요.
목차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대상
자격요건
- 만 19세~만34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최대 39세까지)
- 청년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용시 중복대출 불가
- 소득 기준은 3500만원까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에 해당하는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
대출금리:
연1.2%
한도:
최대1억까지.
예를 들어 1억 대출시 한달이자는 약 10만원정도이며, 청년맞춤형전세를 이용해 최대한도인 7천만원 대출시 2.4%의 금리를 적용해 월이자는 약 14만원정도입니다. 이보다 2배이상 높은 2.9%의 금리가 적용되는 버팀목전세로 1.2억원(최고가능금액) 대출시 월이자는 약 29만원정도 나옵니다.
전세지원금: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2021년 7월 15일기준)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2억원이하의 전용면적85 제곱미터이하 주택에 한하며,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낮은금리로 보증금을 빌릴수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청년 전월세대출 신청 자격을 아래에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총 8개의 문항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월세지원금:
2021년 7월 15일 기준 중소기업 청년 월세대출지원금의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격요건도 완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세전기준)으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초과분부터 금리 1.0%가 적용됩니다.
대출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절차는 자산 정보를 수집후 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면 수탁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따져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재직증명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증명서와 주택관련 임대차계약서등 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해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보세요..!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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