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원 지급 혜택 받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펜데믹으로 기업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는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편이지만 2019년도에 비하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실업기간이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인한 불안감속에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청년층이 락다운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버팀목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장려금이 도입되었다.

 

2020년과 2021년의 취업자증감, 실업자추이 비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조기 달성되면서 신규지원사업이 필요시되는 이 때, 청년 신규고용을 가속화 하기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빠르게 찾을수 있도록 기업에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위한 정책이다.

2021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자격

 

  1. 2020년 12월1일 ~ 2021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청년(15~34세)을 채용하고
  2.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에 한함.

 

  • 단, 기업전체근로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야 하며, 1인당 월 최대 75만원씩 최대 1년동안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연간 최대 900만원)
  • 5인미만 사업장 제외(성장유망업종등 일부업종 제외)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원금 

청년디지털일자리: 3개월 이상 근로계약시 지원금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개월 이상 근로계약시 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규모


2021년 2,250억원, 2022년 5,040억원 = 2년간 총 7,29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9만명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방법

 

해당정책은 4월13일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5월17일에 협의되어 6월까지 사업기간및 지원요건을 확정, 신청및 접수등을 공고후, 7월부터 온라인을 활용해 장려금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044-202-7417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5.18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청년고용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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