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부양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으며,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국민건강의료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참고로 국민건강의료보험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용자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다면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것이 좋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써 대게 전업주부,부모,자녀,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등 (형재와 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 이하여야함)


-재산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9억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

-사업소득 500만원이하(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 0원이어야 함)


-이자,배당,사업,연금등의 기타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이하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는 월세 연소득액 1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연소득액이 4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배우자에게 피부양자일때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 부 또는 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조건이 맞지않게 되는 경우 부모 모두 피부양자에서 제외됨.)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피부양자의 소득신고가 분리과세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신고로 된 경우, 분리과세로 경정청구신고를 하면 된다.
(홈텍스나 인터넷 접수 불가) 처리되는데 평균 2개월정도 소요되며,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5년안에 신고가 가능하며 바로 신고하는것이 건강보험에 바로 적용되니 참고. 

 

* 시어머니,시아버지등 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원할경우, 시부모 모두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며 동거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비동거시 남편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 기준 34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과세 대상 사업 소득도 조건없이 0원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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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귀찮아도 반드시 등록해야 할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월 10만원에 가까운 ㅠㅠ 세금폭탄을 맞게 되니 부지런히 피부양자 등록을 해보자.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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