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얼마일까?

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어르신들 등급에 따라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방문요양 급여 및 보수는 시간당 최저시급 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1,000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재가요양 3시간 일하면 급여는 33,000원이며 한달 급여는 대략 70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60만원이 조금 넘는 급액이 되겠네요. 방문요양은 주간보호센터보다 개인의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이지만 급여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3시간정도씩 2가구 방문요양시 요양보호사 급여 한달 실수령액은 130만원정도 나오네요.

 

요양보호사 급여



방문 요양보호와 주간보호센터나 병원에서 받는 급여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액수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요.
주간보호센터의 급여는 보통 200만원 내외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센터에서 임의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자발퇴사가 아닌것이 확인 되어야 실업급여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동강도가 심하기때문에 골절등의 부상을 입기 쉬운데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병원에 전속되기보다 협회에 가입되어 병원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특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배우자, 부모, 자식, 자부,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배우자의 형재자매등)이 직접 노인대상자가족(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수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요양하거나 남편이 부인을 요양하는 것이죠.


​규정에 따라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에서 이를 근로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거나 65세 미만이라도 폭력성향, 피해망상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1일 60분에서 90분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 60분 제공시 급여는 18,800원 × 20일 = 월 37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연휴나 공휴일에 요양할 경우 평상시 급여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이 있고 근무시간의 합이 월160시간 이상인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을 한 날에는 ​일반요양을 할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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