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고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등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을때에 해당되는데요.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할 경우, 혹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후에 계약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후 지급받는 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1. 취업한 경우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혹은 주 15시간이상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된 경우)
  2. 취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을 개시한 경우
  4. 이중수혜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산재 등)


그 외 무급으로 타인의 일을 돕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취업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것인데 무상급여로 타인의 사업에 참여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의여부를 떠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재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추가 근로시간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수령한 금액을 전액 토해내거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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