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신용카드발급(가족카드) 6월부터 가능
- 금융정보
- 2021. 2. 9. 14:15
오는 2021년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해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정하면서, 부모가 만12세 이상 중고딩의 카드 이용업종,한도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즉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직접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들 학원비나 준비물사러 문구점갈때 제 신용카드를 자주 손에 쥐어줬는데 원칙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타인(가족 포함)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트,학원,문구점등의 업체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할때 거부할수 있는것이지요.
다만 서로의 편의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알고도 걍 봐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좋은게 좋은거지~' 했던 무시무시한 마인드를 갖기엔,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요즘 촉법소년의 범죄가 성인의 범죄내용과 구분이 안될 만큼 점점 도가 지나치기도 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딩들의 신용카드 발급에 찬성합니다.
미성년 가족신용카드 카드사:
삼성카드,신한카드
미성년 가족신용카드 발급대상:
민법상 성년(만19세)이상인 자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만12세 이상인 중 · 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 제외)
미성년 가족신용카드 발급방법:
부모의 신용기준에 따라 배우자,부모,자녀등이 사용할수 있는 가족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고생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카드사에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성명 · 관계 · 휴대폰 번호 등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직접 통화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발급)
미성년 가족신용카드 사용한도: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이 우려되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정했는데요. 보머의 신용한도와 업종등을 제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
- 한도: 원칙적으로 월10만원(건당5만원 )이내, 단 부모 신청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증액 가능
계획적인 소비 지출이 어려운 우리 중고딩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카드 남용으로 이어질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결제 한도가 설정되어있어 안심이 되네요. 부디 중고생 자녀들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하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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