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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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29. 13:01
처음으로 법원 견학.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법에 대해 아는 바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견학을 다녀왔다.
민사보단 형사가 더 흥미로울것 같아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 중앙법원(형사) 쪽 서관 건물로 향했다.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으로 가면 당일에 진행될 재판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략 사기죄가 가장 많으며, 영업상횡령, 특 정점 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성폭력범죄, 살인미수 등등의 사건을 다룬다.
재판 시간은 오전10시~12시,2시~6시까지다.
처음으로 방청했던 재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재판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외국의 국제학교 재학생 보호자가 인터넷에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려, 학교 명예가 훼손돼 설립자가 보호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증인이자 원고인 학교의 설립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써 인증받은 우수한 평판의 자기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피고인의 악의적인 글(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기부를 강요를 받았다 주장.)에 학교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증인의 기고만장한 목소리에 나는 이런 대단한 학교에 악의적 글을 유포하다니.. 목적이 뭐였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증인이 운동장의 벽돌을 나르게 했음을 인정했고, 돈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이라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은 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학교의 이사장,학장,교직원및 임직원들이 대부분 설립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학교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음.. 찝찝하지 않을 수가 없지.;;;;;;;
두 번째 재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재판으로, 술 먹고 옆집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강간을 한 혐의에 대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죄수복을 입고 경찰관 두명과 동행했다.
피고의 나이는 34살이며 마누라도있고 두 살배기 딸도 있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0대부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도 드나들었고, 얼마 전엔 강간미수로 잡혀 들어갈 뻔했지만 피해자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최후변론을 하는데, 이제 정신차리고 민간 봉사단체에 직업도 얻어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서 아내랑은 이혼소송 중이고 딸이랑도 멀어지게 생겼다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전과도 많아서 이젠 긴장도 안될것 같은데 떨고 있는 보습을 보니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영화나 법정드라마를 보면 서로 말 자르고 큰소리로 변호하던데, 그런 모습은 없었다.
재판장이 아주 끈기있게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여러 종류의 어른들과 맨날 싸워야 하는 변호사란 직업은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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