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금융정보 2021. 2. 9. 14:15
오는 2021년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해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정하면서, 부모가 만12세 이상 중고딩의 카드 이용업종,한도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즉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직접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들 학원비나 준비물사러 문구점갈때 제 신용카드를 자주 손에 쥐어줬는데 원칙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타인(가족 포함)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트,학원,문구점등의 업체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할때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