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자격 및 절차 알아보기
- 정부정책정보
- 2021. 2. 8. 13:37
얼마전 라디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배움카드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1차합격해 깜짝 놀라게 한 서경석씨가 정말 좋은 정부제도라고 해서 검색해보게 되었어요. 내일배움카드는 예전부터 알고있던 익숙한 제도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라니?! 같은건가 다른건가 헷갈리시죠?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개:
급격한 기술발전과 변화된 노동시장에 적응하며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및 취약계층의 자기부담금이 면제되고 국가기간,전략직종 혹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관련 과목 훈련은 전액지원되어 무료교육으로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달라진 점:
- 실직자및 구직자용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20.1.1) 취업후에도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 지원대상은 실업자,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자영업자로 확대.
- 2019년도까지는 200~30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했는데 2020년도부터 300~500만원까지 확대되었고 유효 기간도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각자 필요한 시기에 탄련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네요.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자
- 만75세이상
-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으나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업영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 재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 최근 3개월간 월평군 임금 300만원 이상인 만45세 미만의 대기업 정규직 재직자 혹은 사업자
- 사업자중 사업자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이 1.5억이상인 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내일배움카드 지급 유효기간과 한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유효.
- 주요내용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지원하며 평균적으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훈련자는 훈련비의 100% ~ 80%, 2유형 훈련자는 85%~50%를 지원합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92.5%~7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배움카드 신청절차:
구직자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전국 고용복지센터 찾아보기)
-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
- 훈련과정 검색 및 구비서류 준비
-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 훈련수강
- 훈련종료 및 취업
근로자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신청 및 제출(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 훈련종료
내일배움 카드 신청하기(HRD-NET 이동):
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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